주거·자립충남 보령시현금개인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농업지원과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지원 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구비 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 제1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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