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남 보령시현금개인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농업지원과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지원 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구비 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 제1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