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남 공주시이용권개인
관외전입자 온누리상품권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청년인구정책과
관외로부터 온 전입자에게 온누리상품권 지원
지원 대상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지원금액 : 온누리상품권 3만원
- 지원기간 : 전입 즉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근거 법령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