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남 공주시서비스(의료)개인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질병관리과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공주시치매안심센터/041-840-3315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