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남 천안시현금개인

(서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건강관리과

*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 본인부담금 지원[1인 5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등

문의처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041-521-5951

근거 법령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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