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남 천안시현금개인
(서북구) 저소득층 노인 치과의료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건강관리과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신청 방법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빙 서류 등
문의처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041-521-5951
근거 법령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