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충남 천안시기타개인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충청남도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농협[중앙,지역] 30개소)/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
- 천안사랑카드 앱(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