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충남 천안시기타개인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충청남도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농협[중앙,지역] 30개소)/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
  • 천안사랑카드 앱(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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