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북 단양군현금개인

장수수당 지급

충청북도 단양군 · 통합돌봄과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원 내용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근거 법령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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