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단양군현금개인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미래전략과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 지원기준
-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지원 내용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지원기준
-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부지 명세서
- 그밖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근거 법령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