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단양군현금개인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농촌활력과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사업 공고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근거 법령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