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괴산군현금개인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가족행복과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지원 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근거 법령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충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