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괴산군현금개인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가족행복과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지원 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근거 법령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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