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북 괴산군현금개인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가족행복과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지원 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문의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
근거 법령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