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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가족행복과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지원 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문의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

근거 법령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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