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충북 진천군현물개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충청북도 진천군 · 행정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 치과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 :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사무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서관 3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신청인 준비

  • 지원신청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등본또는 초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문의처

진천군/043-539-3432||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043-539-3185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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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