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진천군현금개인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