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진천군현금개인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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