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북 진천군현금·현물개인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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