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북 진천군현금·현물개인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