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충북 진천군이용권개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도로교통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지원 대상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내용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문의처

도로교통과/043-539-3724||진천읍/043-539-8382||덕산읍/043-539-8434||광혜원면/043-539-8754||이월면/043-539-8675||초평면/043-539-8495||문백면/043-539-8553||백곡면/043-539-8614

근거 법령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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