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충북 진천군이용권개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도로교통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지원 대상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내용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문의처
도로교통과/043-539-3724||진천읍/043-539-8382||덕산읍/043-539-8434||광혜원면/043-539-8754||이월면/043-539-8675||초평면/043-539-8495||문백면/043-539-8553||백곡면/043-539-8614
근거 법령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