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영동군현금개인

전입세대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미래전략과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세대당 1회에 한정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동군청/0000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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