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영동군현금개인
전입세대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미래전략과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세대당 1회에 한정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동군청/0000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