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북 영동군현물개인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근거 법령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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