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북 영동군현물개인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근거 법령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