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북 영동군현금개인
장애진단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43-740-357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