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북 영동군현금개인

장애진단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43-740-357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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