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영동군현금개인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신청 기한
매년1월
구비 서류
- 귀농인
- 주민등록등·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 주민등록등·초본
-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농촌신활력과/043-740-3686||농촌신활력과/043-740-3687
근거 법령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