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영동군현금개인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신청 기한

매년1월

구비 서류

  • 귀농인
  • 주민등록등·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 주민등록등·초본
  •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농촌신활력과/043-740-3686||농촌신활력과/043-740-3687

근거 법령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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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