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영동군현금개인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가족행복과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족위탁지원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호종료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자립정착금, 학자금 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6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