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영동군현금개인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가족행복과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족위탁지원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호종료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자립정착금, 학자금 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6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충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