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옥천군현물가구
전입주민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 환경과
전입자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대상
-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종량제봉투 20리터 50매 지원
-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옥천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 · 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옥천군 6개월 거주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서(우편물 발송) 작성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문의처
옥천군청 환경과/043-730-3454
근거 법령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