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보은군현금개인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스마트농업과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7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근거 법령

보은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충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