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북 보은군현금개인

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

장애인을 위해 전동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 2분의 1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7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장애인복지법(제65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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