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북 보은군현금개인
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
장애인을 위해 전동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 2분의 1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7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장애인복지법(제65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