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보은군현금개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지원 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타 : 복지로 사이트, 가정위탁지원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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