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보은군현금개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지원 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타 : 복지로 사이트, 가정위탁지원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