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제천시현금개인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충청북도 제천시 · 미래정책과
제천시 청년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세부요건은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이자 지원
신청 방법
대출명의자 청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한
공고문 내 신청시기 참조
구비 서류
소득증빙서류, 주택증빙서류, 대출증빙서류 등 공고문 참조
문의처
미래정책과/0436415273
근거 법령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의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