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제천시현금개인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충청북도 제천시 · 미래정책과

제천시 청년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세부요건은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이자 지원

신청 방법

대출명의자 청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한

공고문 내 신청시기 참조

구비 서류

소득증빙서류, 주택증빙서류, 대출증빙서류 등 공고문 참조

문의처

미래정책과/0436415273

근거 법령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의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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