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북 제천시현금개인
장기요양기관 재가서비스급여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노인,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대상(재가서비스이용 대상)
지원 내용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입소를 원하는 시설을 선택 후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군노인장애인과에 방문하여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43-641-5374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