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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중증장애인)
충청북도 제천시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 성인 320점, 아동 250점 이상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 장애인 : 월 80시간 지원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월 25시간 지원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 지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15시간~80시간 차등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 장애인의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35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