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북 충주시기타개인

재가장애인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수급자 등에게 보장구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

지원 대상

  • 충주시등록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연 300천원이내
  • 전동보조기구 배터리 교체비 지원 : 연 160천원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보장구수리신청서. 장애인보장구 등 수리(교체)지원결정서, 청구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엡체로 지급시 계좌입금 의뢰서 및 위임장), 구입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및 납품서, 장애인 은행통장사본(본인신청서) 등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4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조)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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