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북 충주시현금개인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장애인복지과

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지원 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투석비 지원신청서 및 투석진료비 영수증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46

근거 법령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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