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북 충주시서비스(돌봄)개인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노인복지과

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

지원 대상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지원 내용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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