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북 충주시서비스(돌봄)개인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노인복지과
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
지원 대상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지원 내용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