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북 충주시현금개인
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장애인복지과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지원 내용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32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