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북 충주시현금개인

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장애인복지과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지원 내용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32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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