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충북 충주시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경제과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2.26~2026.03.27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계획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제과/043-850-6015

근거 법령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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