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충주시현금개인
자활사업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복지정책과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지원 대상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지원 내용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통장 가입자 중 근로활동유지자 지자체 선정 후 지원금 지급(가입신청/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확인 가능)
문의처
복지정책과/043-850-5934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