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충주시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충청북도 충주시 · 신성장산업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지원 내용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 내 마을별 신성장산업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043-850-3694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