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 고성군현금(보험)개인

고성군민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안전교통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 상해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온열 또는 한랭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10

신청 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우편물 접수 : (072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이메일 : lofa@aoneis.com

팩스 : 0303-0945-6789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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