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 정선군현금(보험)개인

정선군민 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안전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후유장애 시 3000

유독성 물질사고 사망시(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대중교통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익사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강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강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강력, 폭력 범죄 상해 1000

의사상자 지원비용 3000

자전거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감염병 사망 시 500

개물림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사고 후유장애 시 1000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포함) 200

금액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선문의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과/033-560-2489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강원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