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강원 양구군현금개인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긴급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의료비 비급여, 명절위문 등 지원

지원 대상

  • 일반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금융기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 이하 대상자

지원 내용

  • 의료비 비급여 지원(간병비, 주거환경개선비)
  • 저소득층 특별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병원, 해당 읍면사무소 내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500

근거 법령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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