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강원 양구군서비스(의료)개인

의치보철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건강증진과

의료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화자 중 만19세 이상

지원 내용

  • 노인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19세 ~ 64세 동일 : 진료비 금액 동일 군비지원
  • 65세 이상 : 국가 지원금액 제외 군비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793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구강보건법(제3조)||구강보건법(제6조)||구강보건법(제7조)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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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