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강원 양구군서비스(의료)개인
의치보철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건강증진과
의료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화자 중 만19세 이상
지원 내용
- 노인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19세 ~ 64세 동일 : 진료비 금액 동일 군비지원
- 65세 이상 : 국가 지원금액 제외 군비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793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구강보건법(제3조)||구강보건법(제6조)||구강보건법(제7조)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