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강원 영월군기타개인
유축기 대여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건강증진과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지원 내용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유축기 대여 신청서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