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강원 영월군현금개인

전입장려금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기획감사실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신청 기한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기획감사실/033-370-2088

근거 법령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1)||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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