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강원 영월군기술지원·현금(감면)·현물개인·소상공인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환경위생과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상수도 사용요금 (지하수 수질검사비) 및 종량제 봉투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0%, 월 20만원 한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매년)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 지원방법 :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 쓰레기 종량제 봉투(50L기준) 지원
  • 지원수량 : 업소별 월 20매
  • 지원방법 : 업소 방문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영월군청 환경위생과(위생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영월군지부 방문 신청

신청 기한

하반기(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위생과/033-370-2392

근거 법령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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