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강원 횡성군현금개인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경제정책과

○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지원 내용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횡성형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

근거 법령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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