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강원 삼척시서비스(돌봄)개인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3-570-3346

근거 법령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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