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강원 삼척시현물개인

성인 노인용 보행기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사회복지과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

지원 내용

  • 어르신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70-3319

근거 법령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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