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강원 태백시현금개인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예산정책과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지원 내용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2436

근거 법령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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