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강원 동해시현물개인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가족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