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강원 동해시현물개인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가족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강원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