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강원 강릉시현금개인
미혼모 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건강증진과
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미혼모 의료비지원
-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지원 내용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본
- 산전관리비 : 임신확인증,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분만비 : 출생증명서,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산전관리비: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 분만비: 출생증명서, 영수증, 상세내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2774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