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강원 강릉시서비스(의료)개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건강증진과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개별 안내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제9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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