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개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신청 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