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개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신청 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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