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울산 울주군현금가구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 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5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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